혹시 작년에 퇴사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연초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지 못하셨을 텐데요 5월은 퇴사자분들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는 연말정산시기 입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례별로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Let's GO!!!!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사례별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후에 재취업 시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토대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면, 퇴직 시점에 미리 회사에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퇴사할 때 수령하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쳐 발급받지 못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에서 손쉽게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저장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고 무직 상태일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단,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결정 세액 0원은 추가로 환급 받을 세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퇴사 후에 창업 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다면, 퇴사 전까지 일했던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과 창업 이후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또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액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 및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중도 퇴사자분들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공제 항목을 아래 링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조회하신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잊지 말고 추가 공제 항목 혜택을 받아야 하니 꼭! 잊지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공제는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퇴사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해서만 소득 및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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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퇴사자 분들의 5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사자 분들은 퇴직 후 본인의 취업이나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연말정산 꼭!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