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기 이륜차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주면서 왜 전기 이륜차는 안주지? 라고 의문 드신 분들 계셨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4월 2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하며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방법, 대상,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합니다.
- 아래 링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를 통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공공기관 등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가능 대수
✅ 개인 - 연간 1인당 1대
✅ 개인사업자 - 5대
✅ 법인 - 100대
※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절차 및 상세사항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의 지원절차는 쉽게 표현하면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관련 상세사항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간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고 하니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급물량의 10%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0
120다산콜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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