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소식일텐데요. 국세청에서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신청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신청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괄 환급
: 기업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 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제출 시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만약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2) 개별 환급
: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 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3월 29일 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때 해당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2일까지 신청 시 29일 전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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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