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2023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기간, 대상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3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03.01 ~ 2024.03.15 이며,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 혹은 종교인 속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5가지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 ~ 24:00 까지 입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아래 그림에 나온 절차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1)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 어플로 가셔서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PC 신청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1)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2)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 대리
평일 9시 ~ 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해주는 방법입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심사 및 지급
이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고 심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심사의 진행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심사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급기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2024.06.30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모두모두 꼼꼼히 확인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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