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수리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합니다.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벽지·장판 교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 29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 가구에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갑니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백 가구·하반기 4백 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8%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불가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신청제한: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24년 신청 불가: 2021~2023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
지원 내용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내용 |
수리항목 |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원 |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인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꼭 모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인지하시고, 필요한 집수리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