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집에 분명 놔뒀다고 생각했던 주민등록증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지갑에 넣어두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리시거나 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실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2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정부 24) 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 훼손하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자연훼손 또는 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의 재발급은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 (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 지문 재등록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 신청 당일 지정하신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지문 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가까운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확인 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각 확인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준비물 , 수수료 면제, 신청철회 , 수령 방법 등입니다.
⭐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및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철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의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평일 09 ~ 18시 ) 내에만 철회할 수 있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신청한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의 근무종료시각(18시)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절차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 면, 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단,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폐기된다고 합니다.
⭐ 사진 관련 주의사항
관계 공무원이 직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제출된 사진을 비교하여 유사도가 낮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을 시 반려(보완요구)할 수 있다고 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는 신청철회 및 수수료 반납이 안된다고 하니 반드시 사진은 본인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분실 신고
분실신고민원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분들이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이며 분실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정부 24) 를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라고 합니다.
2) 가까운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여기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손쉽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