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해드립니다.
👉2024년 3월 12일(잠정) 시행 예정
공지
✅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의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대략 259만명의 서민 및 소상공인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못한 분들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기준인 연체금액 2000만원은 2021년 8월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 때와 동일하게 결정됐습니다. 2000만원은 CB사와 신정원에 등록된 연체금액을 기준으로 보는데, 원금만 입력하는 신정원과 달리 CB사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등록하고 있어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대출 종류는 무관합니다.
지원대상 및 확인방법
✅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의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소액연체 서민·소상공인은 2024.03.12 (잠정) 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자동 상승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
>> 서 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 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
>> 성실 상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 조정 정보 등록 해제하도록 제도 개선